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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에게 궁금한 점들 더 물어보겠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임찬종 기자 :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작아 보입니다.]

Q. 영장 청구 기각 가능성 작은 이유는?

[임찬종 기자 :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우선 범죄 혐의 소명이 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 3가지 중에 한 개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 중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는 왜 문제가 되나?

[임찬종 기자 : 네, 우선 증거 인멸 염려는 윤 대통령 측이 방패로 활용해 온 형사소송법 11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색은 증거물을 찾기 위한 수색에만 해당할 뿐, 체포를 위한 피의자 수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론에 근거해,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110조 때문에 관저 안에 있는 증거물에 대한 수색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관저 안에 남아 있는 증거물을 윤 대통령 측이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패 역할을 해왔던 법 조항이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망할 염려와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점 등을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말고도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Q. 구속 가능성 높이는 현실적 요인이란?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다른 피의자 10명이 내란죄 가담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내란죄는 일종의 조직범죄입니다. 조직범죄 혐의 사건에서 조직원이 구속됐는데, 조직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작은 것입니다.]

Q. 구속영장 발부되면 특검 수사에도 영향?

[임찬종 기자 : 피의자가 구속되면 기소 여부 결정 시한이 정해지는데, 이 시한 내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도 기소는 물론 강제 수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기소 여부는 원래 체포 날짜인 지난 1월 15일로부터 20일째인 2월 3일까지는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심사 등에 쓰인 시간은 계산에서 빼는 것이 원칙이라 시간이 하루이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2월 5일 이후에 기소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이후 어떤 기관도 같은 혐의로는 기소나 강제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2월 초 이후에 출범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는 기소는 물론 강제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어제(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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