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허석곤 소방청장,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이상민 전 장관의 내용에는 단전·단수 지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허석곤/소방청장 :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해 줘라.]
야당은 허 청장이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직접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이 생기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과 함께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조처 등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시작으로 소방청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실제 준비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계엄 당시 언론사 장악 계획의 실체를 규명하는 공수처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