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경호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모습을 취재진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토라인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여기를 지나서,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1시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시간 반쯤 뒤인 낮 1시 25분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했고, 30분 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 당시에는 공수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경호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호송차 등이 현장에 준비되지 않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호차량 안에는 공수처 수사팀 검사와 경호관 등이 착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와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을 나갈 때는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이에 따라 오늘 구속영장심사도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이동했습니다.
호송차에는 경호관 대신 교도관 서너 명이 함께 탔습니다.
대신 호송차 앞뒤로 경호차량 6대와 경찰차들이 붙어 경호했습니다.
낮 1시 55분쯤 서부지법 정문을 통과한 윤 대통령의 호송차량은 취재진들이 대기하던 현관 앞 포토라인에선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송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신, 심사에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 : 결정을 하기까지 국가 원수로서의,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뇌와 고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고요.]
국민을 향한 메시지 없이 판사 앞에서만 계엄의 정당성 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