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장심사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40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심문 종료 직전에도, 5분 동안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8일) 오후 2시 8분에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잠시 휴정한 10분을 제외하고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이 출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 8명이 나왔습니다.
심문이 시작되자, 차 부장검사는 준비해 온 PPT를 토대로 1시간 10분간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 25분부터는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가 나와 역시 PPT와 함께 70분간 윤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1차 변론이 끝난 오후 4시 35분, 윤 대통령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함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앱을 탈퇴하는 등,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을 토대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분간 휴정한 뒤 다시 시작한 심문은 70분간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심문 종료 직전 5분 동안 또다시 직접 발언하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