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가.
오늘(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핵심 쟁점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을 명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며, 그 정점이 윤 대통령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미 확보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행적, 주요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17일) 브리핑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공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고, 따라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도 공수처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군중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병력 동원과 물리력 행사도 최소화했으며,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2시간 만에 철수하는 등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의 또 다른 고려 대상인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두고도 공수처와 변호인단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세 차례나 불응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했으며,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체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석방할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며, 검경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