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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뺀 야당 특검 수정안…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 확대 노려

외환죄 뺀 야당 특검 수정안…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 확대 노려
▲ 특검법 합의 위해 본회의장 나서는 여야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 대상에는 기존 안에 있던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검법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올 경우 여당 이탈표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은 국회와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동원과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과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해 온 '외환유도 사건'과 '내란행위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에서도 '외환' 단어가 빠지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됐습니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습니다.

다만 특검이 안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이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안보 관련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으며, 인원 역시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조정됐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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