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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심사, 내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윤 대통령 구속심사, 내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8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내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1, 2차 영장 청구 당시 각각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와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입니다.

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어제와 오늘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고, 1차 조사 중에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첫 구속 사례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0일 공수처가 청구한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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