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약 2시간 전쯤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첫 소식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10시간가량 연장된 체포영장 만료 시한을 3시간 15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150여 쪽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경찰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에 공유한 수사자료와 어제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피의자 5명의 신문조서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공수처에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의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