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수처,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현직 헌정 최초

공수처,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현직 헌정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 시간은 오후 5시40분쯤"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