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지 일주일 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사퇴한다고 밝힌 같은 해 12월 8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습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 중)'으로 적시했습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습니다.
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현재 심사 중"이라고 양 의원에게 전했습니다.
행안부도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 작년 12월 급여는 305만 5천 원이라고 양 의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법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며 "계엄과 관련된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