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무원 시험 강의 상품 광곱니다.
6일 뒤면 가격을 올릴 예정이라 마지막 구매 기회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공무원, 소방, 군무원 온라인 강의 상품을 광고하며 1주일 간격으로 "마지막 구매기회", "이번 주가 마지막" 같은 광고문구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 가까이 610회나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의 토익 강의 상품, 추첨을 통해 할인쿠폰을 주는 특별혜택 마감이 적용되는 기수 모집이 8시간이 채 안 남았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 구성의 상품은 이후에도 판매됐습니다.
토익, 회화 등 할인이나 내용에 차이가 없는 상품들에 '기수'만 바꿔 마감 시간 전자시계 표시와 함께 계속 팔았는데 이런 방식을 8년 동안 약 8만 2800회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에 각각 과징금 2억 5천만 원과 5억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기간과 기회가 충분히 많이 남았음에도 마치 마지막, 한정 상품인 것 같이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이 두 업체가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이런 광고 방식이 부당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취재: 유덕기, 영상편집: 원형희, 화면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