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6일) 오후 5시 심문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3분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을 용산 관저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소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 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늘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합니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 변호인만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한 서류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