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안감 계급장 견장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오늘(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59살 김 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승진청탁자 56살 A 전 경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 64살 성 모 씨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브로커 성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보지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성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씨와의 통화, 승진 청탁 시기·방법, 돈을 건넨 경위·시기 등에 관한 성 씨의 진술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때마다 의심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계속 변경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A 씨의 승진이 이례적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승진 청탁 뇌물을 성 씨에게 전달한 A 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경찰에서 불명예 퇴직하게 됐고 징계 부과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 씨에 대해서는 다른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됐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형을 감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A 전 경감의 승진 청탁을 받고 브로커 성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천만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브로커 성 씨 비위를 수사하면서 확대됐는데,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 등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