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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공범 3명 무기징역 등 중형…유족 "신상 공개해야"

'파타야 살인' 공범 3명 무기징역 등 중형…유족 "신상 공개해야"
▲ 법원 출석하는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공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 유족은 이들 일당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 부는 오늘(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5년, 28살 B 씨에게 무기징역, 40살 C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D 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B 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B 씨가 D 씨를 차에 태웠고, D 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B 씨는 D 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도 D 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C 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D 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 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D 씨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B 씨 가족에게 전화해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서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겼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D 씨를 차에 태워 숙소로 도착하기까지 걸린 55분 중 대부분 시간 동안 D 씨를 폭행했으며 이같이 장시간 동시다발적으로 폭행할 경우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살해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절단할 도구를 미리 구한 뒤 범행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B, C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B, C 씨에게 모두 사형을, A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까지 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B, C 씨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며 유가족을 위한 진지한 사과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 후 D 씨 누나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낯선 외국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숨진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드신 상태일 만큼 가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마련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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