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 ·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정당성 판단을 위해 '2020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에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직접 참석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색 목티에 회색 자켓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두 손을 모으고 재판을 지켜보고 재판장의 이야기에 고개를 여러차례 끄덕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증거 보전을 신청한다고 할 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 채택 △재판 병합 여부 △기일 지정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980년도 비상계엄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니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수사 단계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의 병합 여부를 두고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추가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검찰은 지연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집중심리'를 하겠다며 주 2~3회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매주 2~3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전 장관 측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과 기일 지정 등에 관해 다음달 6일 오후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