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목포지원
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P(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P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P 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P 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P 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A 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아내 B 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했고, 이러한 범죄 행각은 B 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습니다.
P 씨는 이후 B 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4시간여 동안 납치·감금했다가 풀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