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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운전자 차 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차 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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