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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위헌적 포고령에 대해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윤 대통령 측, 위헌적 포고령에 대해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사실을 언급하며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14일) 헌재에 제출한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어서 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을 언급하며 "그들이 조직적, 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임은 명약관화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관해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사실상 '실수'였다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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