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미리 촬영해 둔 영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 수사와 법원 영장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체포영장이 집행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발할 즈음,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을 촬영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 대통령은 간간이 미소를 띠며 말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불법이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유혈 사태 방지를 위해 공수처로 간다면서,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상황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자의에 의해 출석하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젊은 층에 대해서는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공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난달 14일 이후 32일 만입니다.
영상은 윤 대통령이 오늘(15일) 오전, 공수처에 가기로 마음을 정한 뒤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 메시지와 별도로, 새해 초에 작성했다는 200자 원고지 60장 분량의 자필 편지도 SNS에서 올렸습니다.
12·3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력도 소규모만 동원했다고 적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여론조사 조작론에 1천 자 이상을 할애했는데,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