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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피의자 조사…이 시각 공수처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3일만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반쯤 용산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 시각 현재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성희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전 11시쯤 시작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피의자 조사가 6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338호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 거부로 녹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조사는 오후 1시 반쯤까지 1차로 이뤄졌고, 점심 식사와 휴게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 40분쯤부터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1명이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를 출발해 오전 10시 50분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진술도 영상녹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향후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 수사팀은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일모레(17일), 금요일 10시 33분 전까지 조사를 진행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치고 나면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야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계속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 자체, 그리고 법원의 발부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에 따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 권한을 갖는 사건만 주거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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