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계엄 사태 관련 기관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런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인 20곳에 통보했습니다.
통보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입니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폐기 금지 기간에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번 폐기 금지 조치가 공수처 요청 후 한 달여가 지나서야 내려진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