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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30여 명, '영장 저지' 관저 집결…"불법 체포 중단"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 '영장 저지' 관저 집결…"불법 체포 중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기준 관저 주변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 판사의 특정 법률조항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써서),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차 체포영장에는 지난번 법원이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조항 배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며 "따라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은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임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영장 때와 달리 2차 영장에는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인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더 이상 이런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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