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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5경비단이 출입 허가"…윤 변호인단 "강압에 직인 찍은 것"

공수처 "55경비단이 출입 허가"…윤 변호인단 "강압에 직인 찍은 것"
▲ 관저 철조망 쪽문 돌아보는 경호처 관계자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압에 의한 허가'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가 어젯밤(14일) '55경비단의 허가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낸 가운데 강압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55경비단으로부터 회신한 1차 공문에 공수처가 요청한 관저 출입에 대한 허가가 명시됐다고 밝히며, 해당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55경비단장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공문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55경비단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55경비단장이 여러차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거부하자 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고 수사관들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후 55경비단장이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 2차 전자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 낮 2시 30분쯤 55경비단장의 도장이 찍힌 공문을 받았고, 오후 4시 반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부서에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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