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호처는 관저에 강제로 출입하는 건 위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국방부는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 경찰, 경호처의 '3자 협의'가 빈손으로 끝난 뒤, 경호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우선 경호구역이고, 또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하다며, 불법적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경호처가 2차 집행을 막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로, 관저 외곽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의 장병들이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 우리 군 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저지에 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는데, 국방부는 군 경호부대가 외곽 경비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