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주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반란 등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뒤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