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저 철조망 쪽문 돌아보는 경호처 관계자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지만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고, 대통령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합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늘(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이 출입 허가를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직후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55경비단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회신 내용은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내일(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