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밖에서 공방을 이어간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당사자 없이 심리가 가능한 2번째 변론기일, 모레부터 치열한 변론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대로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 절차마저 따르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기표/국회 탄핵소추위원 : 법적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어디 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응하기 바랍니다.]
국회 측은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거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등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 핵심 인물 5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인물들을 불러,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신속하게 판단 받으려는 전략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다음 기일부터는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빠질 수 있는 점 등 절차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변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언급하면서, 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이든 헌법재판소든 출석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적법 절차가 회복되면 다 응할 것입니다. 법은 명문 규정대로 해석해야….]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가능한 모레 2번째 변론기일부터 양측의 변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