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마친 뒤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어제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양식 있는 재판부이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도록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헌재가 결정을 내린 터라 현실적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한꺼번에 차후 변론 예정일을 다섯 번째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도 "편법적으로 기일을 5회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상황이 전시·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묻는 질문에는 "전시·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이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추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며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헌법 적대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심판정에서 나오며 "본인에 대한 소추를 진행하는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광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헌법 적대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헌법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대해 무력으로 침탈하는 것에 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헌재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일 일괄지정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거를 제시한 것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이 재판이 피청구인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을 이유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16일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