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보고엔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역시 구속기소 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등이 주요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 12·3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계자 79명이 줄줄이 출석했습니다.
야당은 계엄군이 계엄 당일 많은 탄약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혈 사태를 일으키려 한 것 아니냐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몰아붙였습니다.
[민홍철/민주당 의원 : 출동계엄군은 탄약을 이런 식으로 18만 발 이상을 출동을 대기시켰어요. 이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의사 없었고...]
여당은 민주당이 군의 정상적인 대북 대비 태세까지 외환유치죄로 몰아,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대북 확성기 제재,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해외 파병 이런 안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외환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야권의 외환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명수/합참의장 : 군은 기본적으로 북풍이라든가 외환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또 군부대의 계엄 관련 보고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보안사항에 해당하는 군 기밀까지 요구하는 등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