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독소 조사 결과
부산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13일)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허용 기준인 0.8㎎/㎏을 초과한 독소 0.9㎎/㎏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합니다.
감천동 연안을 제외한 부산·경남·전남 23개 조사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해역,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에서 주 1회 이상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독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