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동아리 '깐부' 홍보물
대학생 약 300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한 주범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마약동아리 회장 염 모 씨에 대해 오늘(13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죄책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한편,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한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염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마약 범행 횟수와 종류, 매매대금, 범행경위 등 죄질에 비췄을 때 중대한 범죄고, 피고인을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동아리 회원들이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수상해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 송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 회 제출했고 법원도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동아리 회원과 함께 서울 소재의 아파트 등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염 씨는 또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등을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