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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북 도발 유도 아냐"

<앵커>

계속해서 특검법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내란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내란 혐의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이번엔 외환죄를 추가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국방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2표 차로 부결된 뒤, 이튿날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핵심은 수사 범위에 '외환죄' 포함 여부였습니다.

야당은 내란 혐의에 더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혐의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어떤 신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유도한 의혹으로 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그것(외환죄 포함)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여당은 정상적 안보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성 수사 요구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2차 내란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 특검법안은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특검 추천권의 야당 독점'을 바꿔,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추천된 후보에 대한 이른바 '비토권, 즉 거부권'도 없앴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반발하는 외환과, 내란의 선전·선동 혐의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앞서 국방부는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잇따라 만나 자리에서, 여야 협의로 특검법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야당은 이르면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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