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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은닉한 50대, 징역 30년 구형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은닉한 50대, 징역 30년 구형
▲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시신을 숨긴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한 채로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8년가량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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