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오늘(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 후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수괴라는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기 위해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을 발의했다"라며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