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야탑동 복합건축물 화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BYC 빌딩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를 낸 1층 식당 종업원을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건물 1층 김밥집 종업원인 50대 A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3일 오후 4시 37분쯤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를 사용해 조리하던 중 조작을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 김밥집 주방의 튀김기 과열로 발생한 불이 배기덕트를 통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배기덕트는 건물 공동환기구가 아닌 외부 주차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설치되어 있어, 화염이 직접적으로 다른 층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240명이 구조됐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35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A 씨에게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옥상문 관리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