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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만 '줍줍' 가능…청약당첨자 부양가족 확인 강화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청약당첨자 부양가족 확인 강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합니다.

유주택자는 줍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부양가족을 이용해 청약 점수를 부정하게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28일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풀어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자 1가구에 무려 294만5천 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입니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서류 확인 절차는 강화합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바 있습니다.

부양가족 가점을 받으려면 직계존속이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해도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며 "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부양가족과 관련한 청약 가점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주택 본청약은 3기 신도시 8천 가구를 포함해 2만8천 가구 규모로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올해 2월 출시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천만 원(부부는 1억 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 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천 가구,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 가구 등 1만8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공개합니다.

위험도는 임대보증 발급 건수, 이행 여부를 종합해 평가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공개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한도 산정 때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져보는 방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을 개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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