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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시 헌법소원·행정소송 검토"

AI 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시 헌법소원·행정소송 검토"
▲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AI 교과서 개발업체들

인공지능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교과서와 와이비엠 등 AI 교과서 발행사 6곳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며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발행사들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뀔 경우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저작권료가 올라가 구독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린 만큼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교과서는 올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의무 도입하겠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는 각종 논란을 감안해 국회의 개정안 재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 1년간은 의무 도입이 아닌 각 학교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대해 천재교과서 측은 1년간 자율 선택 역시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발행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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