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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공수처가 어제(12일)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경호처 직원에게는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젯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동원되거나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돼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방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본부장 6명에게도 공문을 보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 동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강성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또 입장자료를 내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며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경찰은 신분을 밝히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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