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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국방부에 체포영장 협조 공문"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국방부에 체포영장 협조 공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3일) 공지를 통해 "어제 국방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수처는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경비안전본부장 등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서도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도 썼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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