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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양진호 회장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불법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에도 벌금 1천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양 씨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이자 양 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으로 양 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회사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습니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 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2020년 1월 A 씨를 해고했습니다.

1·2심 모두 회사의 해고 등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입게 된 불이익과 고통 등을 살펴보면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김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회사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김 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회사 벌금도 1천5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 씨는 2021년 직원 폭행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2023년에는 회사 자금 92억 5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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