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등 야 6당은 어제(9일)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적한 특검 후보의 야당 독점 추천권이 '제3자 추천'으로 바뀌었고, 야당의 후보자 재추천 요구, 이른바 '비토권'도 빠진 만큼 하루빨리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이 특검법안이 오늘 상정돼서 2소위에 통과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통과되기를 빕니다.]
여당의 반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에 특검법안이 상정됐지만, 여당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포장만 바꾼 법안이라며 이번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반하는 인사를 전부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법안 내용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합의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항명 사건 1심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