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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사모펀드 대주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바디프랜드 사모펀드 대주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씨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바디프랜드 현안 로비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내 대출 관련 사기·배임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비슷한 혐의로 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일부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한 씨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실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한앤브라더스는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인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설립한 사모펀드입니다.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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