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출을 받은 뒤에 3년 이내 갚으면 오히려 금융기관에 내야 했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다음 주부터 확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가 더 싼 곳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질 걸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회사로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적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수연/서울 강서구 :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홍보는 되게 많이 하는데 (대출) 갈아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대출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갚는 경우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기대했던 이자수익의 손실과 계약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종의 '벌금'을 부과한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양승재/서울 양천구 : 중도상환을 했을 때는 이자에서도 조금 더 삭감을 해 주든지, 무슨 혜택이 있어야지 더 낸다고 하면….]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 대출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평균 1.43%에서 0.56%로 0.87% p 낮아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 p 낮아집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전액 중간에 갚을 경우, 지금까진 수수료로 280만 원을 내야 했지만 다음 주 대출부턴 116만 원만 내면 됩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많이 낮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13일 이후라도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엔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등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한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