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8일) 단 2표 차이로 내란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이 무산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6개 야당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기존의 특검법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또 뭐가 핵심인지, 그리고 여당은 뭘 문제 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손기준 기자, 박서경 기자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손기준 기자>
야당이 오늘 낸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던 기존 안과는 달리,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걸로 바꾼 게 우선, 가장 특징적입니다.
<박서경 기자>
여당은 그동안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반대해 왔는데요.
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한발 물러선 만큼 이 부분만큼은 타협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손기준 기자>
가장 민감한 건 수사 범위입니다.
기존 안은 내란 혐의 등 13개 사항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수정안엔 여기에 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혐의 같은 외환죄도 수사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박서경 기자>
여당은 "특검 수사의 범위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하는데,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고 반발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대상 9호' 조항을 보면, '기타의 방법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수사대상으로 삼았는데, '무한정 별건 수사'하려는 거냐는 의심이죠.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
수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게 열어뒀습니다.
다만, 안보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엔 브리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
군사기밀 일부를 제외한다지만,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낳을 거라며 여당은 언론브리핑 자체를 반대합니다.
또 압수수색 허용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안보상 기밀 유출 우려도 제기합니다.
<손기준 기자>
수사 인력을 보면, 최대 수사 인력을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감축했습니다.
수사기간도 기존에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었는데, 수정안은 거기서 20일을 줄였습니다.
여당은 수사기간이 길다고 반발해 왔는데, 다소 줄인 건 협상용 카드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특검 수사 기간을 수정안에서 20일 줄였다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특검이 최대 120일이었는데 이번 150일은 너무 길다고 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대선 시기와 특검 수사 기간을 겹치게 하려고 길게 잡는 거란 의심도 합니다.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김민영·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