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놓고 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9일)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파일(이정근 녹취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은 검찰에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있고, 어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판결이 났으니 그 판결과 우리 사건에서의 증거관계를 정리해달라"며 "어제 선고가 난 판결은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건과 우리 사건 증거의 임의제출 사유, 범위가 다른지 같은지 정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어제 사건에서는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억지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이라 임의성(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전혀 강압이 없었고, 이 전 부총장이 변호인과 모두 상의한 후 (제출을)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은 송 대표의 1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해당 녹취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돈 봉투 관련 혐의에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의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지난해 8·9월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녹취록을 두고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서 2심에서는 양측이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더욱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