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회의에 부쳐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의결 안건 자료에는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이 제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자료는 안건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도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의 경우는 1심과 2심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 선고 시까지 수년간 불구속재판의 온갖 혜택을 누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영장 발부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들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설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다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 집행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고도 적었습니다.
김용원 인권위원 등은 주문으로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남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적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장을 향해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과 180일간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민주당 국회 운영위 소속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방관을 넘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호하는 집단이자 내란공범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해체를 촉발시키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