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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 기소…김영환 충북지사 제외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 기소…김영환 충북지사 제외
▲ 국정감사에서 오송참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범석 청주시장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청주지검은 이 시장이 임시제방을 유지·보수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안전점검·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제방 안전점검 주체인 이 전 청장에게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예산 항목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문제의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 A 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현장 내 시설 현황 및 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예방 업무 수행 실태 점검 및 개선, 안전점검 계획 수립 등을 모두 태만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 결합돼 불법·훼손된 임시제방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아래 방치되어 30명(14명 사망·16명 부상)의 사상자를 내는 재해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유족 등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지사는) 궁평 2 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해 왔고, 지하차도 자체에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었고, 지하차도 사전통제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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