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중앙지법은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어제 구속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