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양부남 의원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여의도로 집결해 국회를 봉쇄했던 경찰이 KBS 정문으로도 출동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때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제출한 '영등포경찰서 112 상황실 무전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녹취록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4일 오전 0시 18분 당산지구대에 '문 잠그고 KBS 일단 출동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산지구대가 '다시 말씀해 달라'고 하자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당산지구대는 일단 지구대 문 잠그고 KBS 정문으로 출동하라'고 재차 지시했고, 당산지구대는 '알겠다'고 회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영등포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중 운집 등 치안 수요를 확인하고자 근무했고, 이후 특이 사항이 없어 지역관서로 복귀했다'며 '방송국 봉쇄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의원은 "'KBS 정문 출동' 지시는 명백한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파악된다"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