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택시 운전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2시30분 대전 중구 중촌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일부러 택시와 충돌한 뒤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2016년 10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7일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등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대기하다 택시와 일부러 충돌하거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차가 보이면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들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 우려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는데, 과거 3년간 택시 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돈이 부족할 때마다 고의 사고를 냈다"며 "사고 1건당 5만∼25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